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울산 울주군 H 투 룸( 이하 ‘H 투 룸’ 이라 한다 )에서 이 사건 사고 현장까지 사고차량을 운전한 자는 공동 피고인 A 이고, 피고 인은 위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을 하였을 뿐인데, 피고인을 위 차량의 운전자로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가 0.155%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미 실형을 포함한 4회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고, 특히 2015. 3. 26.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9. 경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과 같이 사고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