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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278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5. 23.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기초한 3,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2. 8. 9.경 초등학교 친구인 B의 부탁으로 원고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및 단말기 구입계약을 체결한 다음 단말기는 B에게 건네주었다.

② 그 후 원고가 B에게 이동통신서비스 가입명의를 B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자, B는 원고에게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빌려주면 명의변경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③ 그런데 B는 원고로부터 받은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원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3. 5. 23. 피고와 대출금 300만 원, 이자 연 39%, 대출만기일 2018. 5. 22.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④ 원고는 B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서명법위반, 사기 등으로 고소(부산지방검찰청 2016형제30470호)하였고, B는 2016. 6. 30. 부산지방법원에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가 원고의 성명을 모용하여 피고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초한 대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4.경부터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여금 채무의 존재에 관하여 연락을 받고 이에 대한 변제를 해왔으므로, 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대출계약을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해왔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도 B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B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