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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1 2017가합215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지 매수 및 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허가 진행 경위 1) 원고는 2016. 2. 23. C, D 및 E(이하 ‘C 등’이라 한다

)과 사이에 F 대 241㎡(이하 ‘이 사건 최초 부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56.20㎡(이하 위 단층주택을 ‘이 사건 기존주택’이라 한다

)를 437,4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C 등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6. 5. 11. C 등의 명의로 G구청장으로부터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5층의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3) 원고는 2016. 5. 31. 이 사건 최초 부지 원고가 매수한 나머지 이 사건 기존주택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쳐지지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기존주택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철거되었고, 해당 부동산등기부는 2016. 5. 27.에 2016. 5. 23.자 멸실을 원인으로 폐쇄되었다.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16. 8. 1. 위 G구청장에게 건축주 명의를 C 등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달

3. 같은 취지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5) 한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6. 6. 2.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신축공사 착공을 위한 이 사건 최초 부지의 지적측량을 시도하였으나, 이 사건 최초 부지의 지적공부상 대장 면적과 도면 면적이 상이하여 이 사건 최초 부지와 그 인접토지인 H 대 99㎡의 경계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적측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H 토지를 매수한 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이 사건 최초 부지 및 위 H 토지(이하 위 2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최종 부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