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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12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지인인 C으로부터 D 시티 100 오토바이를 건네받아 운행하던 중, 위 시티 100 오토바이가 고장 나자 오토바이에 부착된 번호판만 따로 떼서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번호판이 없는 대림 Q2 오토바이를 구매한 뒤, 경찰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D 번호판을 대림 Q2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위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2017. 8. 19. 경까지 울산 일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호판을 부착한 위 대림 Q2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 공기 호인 위 오토바이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대림 Q2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7. 8. 19. 18:45 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 ’ 상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양말 1켤레를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사진,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형법 제 329 조, 제 238조 제 1 항, 제 2 항( 판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와 절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