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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9 2017가단1122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부분 외 나머지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1. 8. 접수 제1551호로 채권최고액 4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들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2015. 2. 5. 이 사건 근저당권 등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카합10018,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을 받았고, 같은 날 그 집행을 마쳤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0. 14. 접수 제91620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5. 10. 15.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을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인가하면서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자 부담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2015. 10. 26. 원고들을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년 금제9087호로 1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마. 피고들은 원고들과 소외 C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등기 등을 구하는 소유권말소등기의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합100173,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를 제기하였다.

바. 이후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카정1047)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26. 이 사건 관련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