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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5 2019고합38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돈을 주지 않은 아내 B에게 불만을 품고 아내, 자녀들과 함께 사는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 08:30경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D호에서 아내에게 전화하여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한 뒤 안방에서 의류가 걸려 있는 옷걸이 밑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휴지를 두어 의류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들 E이 이를 발견하고 불을 끄는 바람에 불길이 집 전체에 옮겨 붙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주거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던 것으로 자칫 큰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내와의 다툼 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04년경 이전에 폭력 범죄로 몇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아들에게 바로 발각되어 진화됨으로써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실제 피해 또한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