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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30 2020노1961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손으로 F의 몸을 밀고,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며, G의 손목을 할퀴었다는 것으로, 이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경찰관별로 각각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40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단순일죄에 있다고 보아 법령의 적용에서 상상적 경합에 관한 형법 제40조, 제50조의 적용을 누락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각 업무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는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