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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2.18 2014가합6058

건물등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과천시 C 답 4,46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 소유의 과천시 C 답 4,460㎡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다) 부분 지상의 비닐하우스를 축조하고, (나), (마) 부분 지상의 비닐하우스를 공동피고 D으로부터 매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마) 부분 각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반환할 것을 구함.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