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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8 2018노3340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 4.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피고인 A은 2017. 1. 4. 피고인 B의 가슴을 조이면서 끌고 갔고, D 역시 같은 날 피고인 B의 양쪽 가슴을 쥐어짜듯 잡고 흔든 사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2017. 7. 11. 일산동부경찰서에 D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다소 과장이 있을 수는 있으나 무고한 것은 아니다.

(2)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과중하여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1. 4. 18: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1층 커피숍에서, 일행인 D과 함께 피고인 B, E와 채권채무 관계 등으로 인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언성이 높아져 E가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와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B, E의 법정진술, E의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폭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다른 증거가 없다.

(1) 이 법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D에 대한 무고에 대하여는 원심과 같이 피고인 B은 D이 피고인 B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제추행하였다고 고소장을 제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