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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10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85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9.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특기사항 ① 성토부 토사 및 재생골재 원사업자 제공 ② 폐기물 처리 별도 ③ 현 시공 계약물량(602㎡)을 제외한 나머지 시공은 공사완료 후 물량증감에 따라 1㎡당 13만 원으로 정산한다.

④ 배수처리시설 별도 ⑤ VAT 별도 ⑥ 철근 및 레미콘 계약금액 준함(시공자 부담)

가. 원고는 2013. 5. 29. 피고로부터 목포시 A 소재 보강토 옹벽공사를 공사대금 78,2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5. 30.부터 같은 해

7. 15.까지, 특기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최고 높이 약 5.7m, 옹벽길이 약 256m의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보강토 옹벽용 블록수량은 표준형 블록 및 반블록 10,503장, 캡(CAP)블록 605장이고, ㎡당 표준형 블록 및 반블록 소요량은 11.1장, 캡(CAP)블록은 20.83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B의 2014. 8. 26.자 감정결과 및 2014. 12. 18.자 보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당초 계약보다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포함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이 139,425,000원에 이르므로 이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39,425,000원{= [946㎡(= 10,503장 ÷ 11.1장,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29㎡(= 605장 ÷ 20.83장)] × 13만 원 × 1.1(부가가치세)}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한편 감정인 B의 2014. 11. 6.자 감정결과에 의하면, 캡블록을 한쪽면으로만 시공하여 블록간 틈새, 공극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하단 성토부 옹벽 화장실 주변에 누수가 발생한 사실, 배수불량으로 상단 절토부 옹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