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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7 2018고단4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30』 피고인과 B은 2017. 9.경 친구인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를 속여 주택청약저축 가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이를 편취하여 도박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9.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는 친구 누나가 E은행에서 일을 하는데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면 상여금이 나오니 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1.경 피해자를 데리고 B이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F G호 사무실로 찾아갔고, B은 피해자에게 “주택청약 담당자가 우리 사촌누나다.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려면 일단 대출을 받아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 대출받은 돈은 일주일 뒤에 돌려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를 주택청약저축에 가입시키거나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은행에서 800만 원, I은행에서 1,200만 원 합계 2,0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이를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403』 피고인은 2017. 10. 19.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L’ 게시판에 접속하여, ‘M 간단한 인증 후 3천 받아가세요’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소액결제 30만 원을 해주면 현금 34만 원을 이체해주겠다,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불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해주더라도 34만 원을 이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증번호를 제공받아 O에서 15만 원, P캐쉬에서 15만 원 합계 30만 원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