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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51294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3,676,877원 및 그 중 172,686,512원에 대하여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피고 C의 연대보증약정 1) 원고는 경기 화성시에서 슈퍼마켓을 경영하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B이 E은행으로부터 받을 대출과 관련한 대출 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12. 4. 보증금액 270,000,000원(이후 174,250,000원으로 변경됨), 보증기한 2014. 12. 3.(이후 2018. 5. 28.까지로 연장됨)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피고 B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당시 피고 B이 대표이사이던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E은행에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완제일 전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미수위약금,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1999. 1. 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12%, 2016. 2. 1.부터는 연 10%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3. 12. 4. E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8. 5.경부터 연체를 시작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8. 5. 30. E은행에게 피고 B의 채무 172,686,512원(= 원금 170,000,0000원 이자 2,868,51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 미수위약금은 9,780원,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구상채무를 확보하기 위해 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