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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2 2017노503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위이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장인이라는 신분에 기하여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되고, 강동 경희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