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23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09:00 경 서울 중랑구 B, 2 층에 있는 C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여, 45세) 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 회사의 사장 E이 피고인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여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피고인을 향해 던진 후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동생인 F이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고인의 엉덩이를 걷어차자,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