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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5가합4757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7,738,525원, 피고 주식회사 디에스아이엠은 17,435,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2012. 1.경부터 주식회사 옥광에게 원자재를 공급해왔고, 주식회사 옥광은 이를 가공하여 거래업체에 납품해왔으나 그 대금을 지체하여 왔다.

이에 원고와 주식회사 옥광은 2014. 1. 28.부터 같은 해

4. 10.까지 3차에 걸쳐 위 원자재 대금채권에 대한 양도담보로 주식회사 옥광의 피고들을 포함한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ㆍ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옥광을 대위하여 2014. 4. 29.경 피고들에게 위 물품대금채권 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여, 같은 달 30.경 위 각 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위 채권양수양도계약을 통해 이 사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4. 1. 28. 6,308,525원의 채권, 2014. 4. 10. 1,430,000원의 채권, 피고 주식회사 디에스아이엠에 대하여는 2014. 2. 13. 17,435,000원의 채권을 각 양도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각 양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자로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어, 위 이율의 범위 내에서 인용한다)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