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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4 2014노635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뇨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으며, 처와 고등학생, 중학생인 아들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조카들인 피해자들이 상속받은 돈을 보관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채 그 돈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또는 경마에 걸 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합계 2억 2,260만 원에 달함에도,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말미에'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함'의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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