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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1189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82,884원 및 그 중 14,136,713원에 대하여 2016.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다툼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 28. B 에쿠스 중고자동차(이하, ‘이 사건 중고차’이라 한다)의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중고차를 담보로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중고차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대출금액: 29,900,000원 - 대출기간: 36개월 - 대출이율: 연 22.9% - 상환방식: 원리금균등상환방식(월 납입금 1,155,863원) - 지연손해금율: 연 29%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상환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위 대출금 채무의 기한 이익은 2015. 7. 15. 상실되었다.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2016. 2. 3. 기준 미지급 대출원리금에 관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잔존 원금: 14,136,713원 - 잔존 이자(기한이익 상실 전): 1,384,224원 - 잔존 이자(기한이익 상실 후): 145,615원 - 지연배상금: 116,332원 - 합계 15,904,487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출원리금 및 미지급 대출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의 당사자이다.

② 가사,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소외 C가 피고의 성명을 모용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는 소외 C에게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맡기면서 법인설립에 대한 일체의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원고는 정상적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소외 C가 피고 자신으로서 피고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

③ 또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