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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고정234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 C, D, 'E' 상호의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하는 사람이다.

환경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는 경우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1. 위 'E '에 방치한 폐 목재, 폐 비닐 등 폐기물 약 125 톤에 대해서 2016. 7. 20.까지 제거조치 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진술서

1. 각 폐기물 제거조치 기한 연장 및 이행 촉구서 (E)

1. 현장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 관리법 (2015. 7. 20. 법률 제 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5조 제 10호, 제 4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 형이 과다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