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11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1. 2005. 4. 20. 아침 8:55 경 피고인 소유의 ‘B’ 크레 도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21에 있는 올림픽도로 당산 역 부근 노상을 운행하고,
2. 2005. 6. 2. 오전 11:18 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서부터 같은 구 개화동 442-9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건 송치 서/ 기록 목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제 109조 제 1호, 제 4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 형량 벌금 300만 원 [ 구 약식 - 합계 벌금 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