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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10.16 2018가단13068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밀양시 C 대 152㎡가 피고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늦어도 1965. 12. 31.부터 점유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85. 12.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사정 명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5.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피고 B의 누락된 주소를 등록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가 피고 B의 소유임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2)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당해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B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하여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피고 B을 대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