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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1 2018고정3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13:30 경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 35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국채 보상로 333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1. 수사보고( 임시 운전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