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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5노202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Q는 식당 예약인원수나 장래 수요 등에 관한 피고인 A의 공소사실 기재 말이 사실이라고 믿고 매점운영 재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피해자 Q가 그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데에 피해자의 경솔한 판단이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의 과실이 결부되어 있어도 사기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피해자 Q를 기망하여 그의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이 부분 사기의 점에 대하여 충분히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여수시에 처음부터 기부금 납입 조건을 제시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인들이 이를 납부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에 관한 용도변경신청을 하지 못한 것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 T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Q가 피고인 A로부터 이미 1만 5,000명의 예약을 완료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를 그대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