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 대한 임금채권에 기초하여 2017.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채56263호로 E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배당절차 개시 및 배당표 작성 1) 주식회사 F는 2018. 3. 12.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에 따라 4,822,884원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년 금제1040호로 집행공탁(이하 ‘선행 공탁’이라 한다
)하고, 2018. 8. 10.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에 따라 698,049원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년 금제3359호로 집행공탁(이하 ‘후행 공탁’이라 한다
)하였다. 2) 선행 공탁금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배당기일인 2018. 12. 19. 실제배당 할 4,497,589원을 임금채권자(최우선)인 원고에게 3,368,022원, 임금채권자(최우선)인 피고에게 1,129,567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3) 후행 공탁금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D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배당기일인 2018. 12. 19. 실제배당 할 361,109원을 임금채권자(최우선)인 원고에게 57,227원, 임금채권자(최우선)인 피고에게 28,248원, 임금채권자인 G에게 7,533원, 임금채권자인 원고에게 268,101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4) 한편, 원고는 위 각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8. 12. 2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는 E로부터 2017. 5.분, 2017. 6.분, 2017. 7.분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허위로 배당요구를 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5, 6, 9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