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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14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 09:29경 인천 남구 주안동 34 석암고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석암사거리 방면에서 같은 구 간석동에 있는 홈플러스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던 D 포터Ⅱ 화물차의 뒤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포터Ⅱ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포터Ⅱ 화물차를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D 포터Ⅱ 화물차를 수리비 약 11,566,9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인천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법원고가 가드레일을 수리비 약 1,532,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출동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회보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