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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7 2020가단221630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소관 : 등기국) 2010. 10. 26....

이유

1.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에 관하여 2010. 10. 26. C 앞으로 채권최고액 2,2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편의상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가, 2010. 11. 9. 피고 앞으로 그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갑 2~6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이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조달한 600만원을 포함하여- 16,964,350원을 빌려주면서,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은 다음 이에 따라 이 사건 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3년~2019년 C에게 합계 1,790만원을 갚았고, C도 2019. 2. 11.~2020. 3. 24. 피고에게 600만원을 갚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아무리 늦어도 2020. 3. 24.경- 완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C의 부탁으로 D에게 2010. 7. 22. 14,910,000을, 원고에게 2010. 11. 3. 6,000,000원을 각 분양대금 명목으로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 20,910,000원(= 14,910,000원 6,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해 2010. 11. 9.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원고가 인정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총 16,964,350원이고 이 중 6,000,000원은 피고에게 변제되었으므로,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10,964,35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모두 변제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다투지만, 위 근저당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