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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01 2013노88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에게 돌과 나무조각을 던지기는 하였지만 위 피해자가 맞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던진 돌이나 나무조각의 크기 등에 대한 위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과장된 면은 있지만 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는 전체적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또한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결과 등이 존재한다.

한편 F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사건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G의 원심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이나, G의 목격 진술이 담긴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F은 G를 위 사건 현장에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J가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싸움을 말렸다.’는 G의 진술은 ‘J는 위 사건 현장에 없었다.’는 F의 진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