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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16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0. 02:3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노상에서 E, F 등 일행과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G(27 세) 일행과 눈이 마주쳐 일행 간에 서로 시비하던 중, F은 피해자의 옷을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E는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회 가량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 자의 일행과 몸을 밀고 당기며 다투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와 F 등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자 그쪽으로 다가가는 피해자 일행의 몸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수사)

1.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수사기록 14 쪽)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적인 몸싸움을 한 바는 없지만, 당시 피고인 일행 5명과 피해자 일행 4명이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서로에게 욕설을 하며 몸을 밀고 당기는 등으로 시비하고 있었고, 이러한 경우 순간적, 우발적인 자극만으로도 쉽게 집단적인 싸움으로 번질 개연성이 크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일행과 몸을 밀고 당기면서 계속 시비하였을 뿐,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의 시비를 적극적으로 만류하거나 현장에서 이탈 또는 그 시비를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에게 주먹질을 하면서 피고인 일행들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자, 그쪽으로 다가가는 피해자 일행에게 발길질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