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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1005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선발기준 공고 피고는 2015. 4. 16.부터 2016. 4. 20. 사이에 울산 B 실내수영장에서 ‘C수영대회(이하 ’C수영대회‘)’를 개최하였다.

피고는 C수영대회에 참가한 대학부 및 일반부 선수들 중에서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 경영 참가자를 선발하기로 하고, 그 선발 대회 참가 신청을 받았다.

당시 피고가 마련한 이 사건 대회 경영 참가자 선발기준은 아래와 같다.

선발기준 ① 대한체육회에서 파견하는 인원 내에서 선수 선발 ② 참가자격 선수 중 각 개인종목별 1위 선수(이하 ‘선발기준 ②’) ③ 상기 ②항의 인원이 대한체육회 파견인원을 초과할 경우 2013 카잔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종전 대회’) 기록 대비 랭킹이 높은 순으로 전체 선수의 순위를 정하여 파견 인원을 조정함(이하 ‘선발기준 ③’) ④ 상기 ③항에서 2013 카잔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기록 대비 동일한 랭킹이 나오는 경우 2014년도(1.1.~12.31.) FINA 랭킹 기록 대비 랭킹이 높은 순으로 순위를 정함

나. 경기 및 대표선발 결과 C수영대회의 여자부 경기 결과와 C수영대회에 참가한 선수들 중 이 사건 대회 참가 신청을 한 명단은 별지 표1의 기재와 같다.

피고는 아래의 표와 같이 C수영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의 예선을 포함한 모든 기록을 기준으로 각 개인종목별 1위 명단을 작성한 후, 해당 기록이 종전 대회의 기록(예선기록과 먼저 비교하고, 16등 이내인 경우에는 다시 준결승기록과 비교하고, 8등 이내인 경우에는 결승기록과 비교하는 순서) 대비 랭킹에 따라 추천 순위를 작성하였다.

세부 종목 선수 종전 대회 기록 대비 랭킹 추천 순위 성명 기록 비고 자유형 50m D 00:25.70 예선 기록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