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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477

제사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의 종 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11. 10. 11:00 경 세종시 F에 있는 G 제실에서, 위 문중의 종친회장인 H이 진행하는 I의 시제 사에 G의 종원인 J이 참석하여 잘못된 방법으로 시제 사를 주도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 지방도 못 쓰는 새끼들이 뭘 안다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병풍에 붙어 있는 지방을 뜯어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이에 가담하여 “ 야 이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I의 시제 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5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사 방해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이를 말리기만 하였으므로 제사 방해의 고의가 없거나 방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 놔 두라고 ”라고 소리치면서 A을 말렸던 사실( 동 영상 1분 48초, 2분 9초) 은 인정되나, 피고인 B이 J에게 큰 목소리로 “ 너 옛날에 어떻게 했어

나한테 우리 마누라 ”라고 소리친 사실( 동 영상 57 초경), 제사장소에 있던 성명 불상 여성에게 소리친 사실( 동 영상 2분 23 초경), J에게 “ 나가라” 고 소리치면서 J을 밖으로 밀어내는 듯한 행동을 한 사실( 동 영상 2분 32 초경), 그 후에도 J에게 “ 이 자식이라 니 ”라고 소리치며 항의한 사실 (2 분 47 초경) 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행위를 일부 말린 외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