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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08 2016고단17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6 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3회에 이르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메스 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0. 30. 16:00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성 불상 ‘F ’로부터 메스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4.58g 을 10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메스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0. 30. 16:10 경 위 E 주차장에서 위 성 불상 ‘F ’로부터 매수한 메스 암페타민 중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메스 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0. 30. 18:09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호텔 주차장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메스 암페타민 중 0.17g, 0.13g, 0.06g, 0.03g 을 각각 주사기에 넣어 피고인의 점퍼 안 검은색 돋보기 안경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4.24g 을 비닐 팩에 넣어 피고인 소유 I 스포 티지 승용차 뒤 트렁크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메스 암페타민 합계 4.63g 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1. 소변검사시인 서, 감정 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조 나 목( 메스 암페타민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회 투약분 11만 원)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