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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0 2015고단114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14:30경에서 같은 날 14:39경 까지 대전 중구 계백로 1600 국민은행 앞에서, 거리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보이게 한 상태로 빙글빙글 춤을 주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3. 수강ㆍ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의 심신 상태 및 전과관계에 비추어 수강ㆍ이수명령을 부과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과거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현재 심신 상태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