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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9 2016재고단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8. 23. 07:15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34 세), 피해자 G(33 세), 피해자 H(33 세) 일행과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 H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위 의자와 부서진 의자 파편으로 피해자 F의 온몸을 수회 내리치고, 싸움을 말리려는 피해자 G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코뼈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의자와 의자 파편으로 피해자 F과 피해자 H을 구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F의 상처 부위 및 치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30 조(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 명목으로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이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에게는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