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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5노667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까지 내 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또 한 교통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였다.

따라서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