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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28 2020고정17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7세) 운영의 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의 홍보 업무를 하다가 그만 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22:00경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닉네임 ‘C’으로 실시간 방송을 개설한 후 5명의 시청자가 있는 방에서 ‘한의원에 들어있는 돈 역시 우리 지분권자 같이 나눠 갖고 있는 거잖아. 지분대로. 내가 20% 갖고 있고 B(피해자) 30%, 그 누님 30%, 나머지 20% 재투자하기로 했어.’라고 피해자 운영의 이 사건 한의원이 속칭 사무장 병원의 일종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저는 빌리지 않은 돈을 갚으라고 종용을 하고, 사람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거는 공갈협박죄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으나 이는 사실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먼저 허위 내용으로 방송을 하여 이에 대하여 사실을 반박하기 위하여 방송을 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