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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4.18.선고 2011고합74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2011고합7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피고인

오○○ 65년생 , 남남남 XXXxx ) , 무직

주거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106번길 6

등록기준지 경북 달성군 00면 용계동 10

검사

김기훈 ( 기소 ) , 홍영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한진희 ( 국선 )

판결선고

2012 . 4 . 1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 4 . 초순경부터 오산시 00동 택지지구 3블럭 롯트 센타프라자 - 층에 있는 피해자 수▷♤♤♤♤♤♤♤♤♤ ~ 지점에서 과장대리로 근무하면서 자동 화기기 관리 , 입 · 출금 등 출납업무에 종사하였다 .

피고인은 ♤☆ 고객인 ▶의 ♤☆통장 ( 계좌번호 : _ ) 에 예치된 고객 예탁금을 위 수♤♤♤♤♤♤♤♤♤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 2011 . 6 . 28 . 위 지점에서 ▶소의 통장을 분실신고한 후 임의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 명의로 입 ,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 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 로 위 통장에서 6 , 000 , 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신한카드대금 406 , 442원을 결제하는 등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 6 . 28 . 부터 2011 . 8 . 22 .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이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2 , 431 , 56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고소장 , 통장분실신고서 사본 , 통장비밀번호변경신고서 사본 , 통장거래신청서 사본 ,

입 , 출금전표 사본 , ▶ ♤☆통장 거래내역서 , 정이슬 ☆계좌개설신청서 , 정이

슬 ♤☆계좌거래내역서 , 규정 , 복무규정 , 피고인 횡□■■ 사용내역 근거자료 , 재직

증명서 , 피고인 휴○ 투자내역 , 고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 , 제355조 제1항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양형의 이유

1 .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 양형기준의 적용

[ 범죄유형 ] 횡령 · 배임범죄군 , 제1유형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 특별양형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

3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 피고인이 수♤♤♤♤♤♤♤♤♤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예탁 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출납업 무에 종사하면서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의무 에 위배하여 고객의 예탁금을 횡령한 점 ,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 횡령한 금액이 거액인 점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 비 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 력이 없는 점 ,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 기 재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동훈

별지

김준혁

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