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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1 2014가합25379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교회(이하 ‘A교회’ 또는 ‘원고 교회’,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 C), 사업자등록 고유번호 : D)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고, 이 사건 건물은 등기부상 지층, 지상 1층 내지 4층, 옥탑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인데, 1층 주차장 상부에 불법으로 복층이 설치되어 있다. 나. 피고는 A교회의 전 담임목사인 망 E(2005. 8. 2. 사망)의 처이고, A교회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1997. 4.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상 1층 복층부분 및 2층에서 ‘F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다. G은 2011. 11. 13. ‘H교회’를 설립하였고, 2012. 4. 25. I교회(소재지가 A교회와 같다

)로 이름을 변경하였으며, 2014. 5. 12. ‘A교회’로 이름을 변경하였다(이하 ‘I교회’,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 J, 사업자등록 고유번호 : K). I교회는 A교회와 체결한 2012. 8. 1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3. 8.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A교회에 대여금 채권이 있고, A교회가 I교회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해행위취소 소송(2013가합68431 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27. ‘A교회와 I교회 사이의 2012. 8. 15.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I교회는 A교회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3. 8. 30. 접수 제2139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I교회가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이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서울 성북구청장은 A교회와 I교회에게 불법증축 부분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1997. 12. 26.부터 2014. 3. 18.까지 이행강제금 합계 78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