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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07 2016고단46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4. 1. 경부터 2015. 7. 7. 경까지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전라도 지역의 양액 재배기 등 제품의 홍보, 판매, A/S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3. 25. 경부터 2014. 5. 10.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합니다.)

의 영업부 소속 관비 제작팀에서 양액 재배기를 제작하면서 양액 재배기의 핵심 기술인 PLC 프로그램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E은 관비, 양액 재배기 등 농업용 관수 자재를 제조하여 전국적으로 판매하는 업체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제품 생산방법 등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3. 12. 24. 경 평택시 F에서 피고인 A의 친동생인 G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제품과 유사한 하우스 자동화기계를 제작, 유통하는 주식회사 H을 설립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전라도 지역 기존 거래처에 주식회사 H 제품을 소개,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은 제품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각각 H의 운영을 돕기로 모의하였다.

당시 피해자 회사의 취업규칙 및 동종업종 재취업 금지 및 기밀 엄수 각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재직기간 중은 물론이고 퇴직 후에도 퇴사 일로부터 2년 간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피해자 회사가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전국 또는 지역적으로 제조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취업하지 않아야 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근무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의 피해자 회사 재직 중인 2014. 4. 4. 경부터 2015. 9. 15. 경까지 주식회사 I에서 양액 재배기 제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