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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4380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는 고시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7. 12. 20. 부산 부산진구 C 대 1,656㎡ 및 그 지상 A동 건물(1층 362.56㎡, 지하 38.50㎡), B동 건물(211.16㎡)(이하 대지와 건물 모두를 가리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D 등으로부터 매수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5,100,000,000원을 상환기일 2017. 12. 7., 지연배상금률 연 21%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7. 12. 20. 접수 제66998호로 채권자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12,74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07. 12. 3. 피고와 이 사건 고시원 신축공사에 관한 원피고의 지위, 권리, 의무 등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는 공사도급약정(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도급약정서 제4조(당사자의 업무범위)

1. 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원고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 향후 피고의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 사업부지의 소유권 확보 2) 건축허가와 분양승인 등의 제반 인허가업무와 변경업무 및 비용부담 3) 임대분양업무 책임수행 및 임대분양경비(광고선전비, 판촉수수료 등) 지급 4) 사업 시행상의 민원(일조권, 조망권, 난시청 등) 처리 5) 보존등기비, 취득세 등 기타 시행사 명의로 부과되는 일체의 제세공과금 납부 6) 본 사업 관련 설계 및 감리(건축, 전기, 소방, 정보통신 감리 등) 계약업무 7) 사업시행에 따른 각종 분담금 납부 8)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 및 이설비용 부담 9) 원고가 차입한 대출원금 및 이자의 변제 10) 기타 본 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