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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1 2019노799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에 대한 몰수 부분 및 피고인 A, B, C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1)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2018고합382)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2018. 6. 27.경부터 2018. 8. 1.경까지 던지기 서울 일대 여러 장소에 미리 필로폰을 소분 포장하여 숨겨 놓고 그 장소의 도로명 주소 사진 등을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송해 주는 일을 말한다. 이하, ‘던지기’라 한다. 역할을 함으로써 상피고인 A의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일부 가담한 것일 뿐,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 매매를 업으로 한 것은 아니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 명의 통장이나 휴대전화를 이 사건 필로폰 판매영업에 제공하였다고 판시하였으나, 그 통장이나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AV에게 범죄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대여하였는데 AV이 피고인 몰래 범행에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2) 몰수에 대하여 압수된 현금 3,275,000원(수원지방검찰청 2018압제2733호의 증 제82호)은 이 사건 범죄의 수익금이 아니어서 몰수의 대상이 아니다.

3) 추징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을 115,275,000원으로 정하였으나, 피고인이 공모하여 필로폰 매매에 관여한 부분은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D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1)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몰수된 태블릿 PC 1대(수원지방검찰청 2018압제2735호의 증제23호)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것이 아니어서 몰수의 대상이 아니다.

2 추징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 중 실제로 관여한 부분은 10회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