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1300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