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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1300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