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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5가합2610

사취금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2,295,1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2016. 11. 1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의 이 사건 사업 및 원고에 대한 양도 1) 피고 B, C은 2011. 11.경부터 자본금 3,000,000원만을 가지고 ‘F’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매고객으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을 선결제 받고 일정기간 후 상품권을 교부해주는 대신 구매대금을 기간별 일정비율에 따라 할인해주는 방식의 상품권 판매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 판매를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작하였다. 2) 피고 B, C은 이 사건 사업의 구조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보완할 만한 수입원이 없음에도 상품권 구매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권 할인 판매금액을 책정하여 판매하였고, 이에 따라 상품권 구매대금을 입금한 고객에게 발송할 상품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상품권 구매고객을 확보하여 대금을 선결제 받을 수밖에 없었다.

3) 피고 B, C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을 하던 중, 2012.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전부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 B, C의 이 사건 사기범행 1) 피고 B, C은 G, H(이하 ‘G 등’이라 한다)을 가상으로 설립하여, 실제로 상품권 등을 공급해주는 업체가 아님에도 마치 이들로부터 F 사이트에서 고객이 구매한 상품권 등을 공급받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피고 B, C이 관리하는 피고 D, E의 계좌로 상품권 등 구매대금을 송금받아 기존 상품권 결제 고객들에게 발송할 상품권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2) 피고 B, C은 2012. 8. 초순경 원고에게 “G 등과는 지난 1년간 거래하였는데, 믿을만한 회사다. H에서 정산요청서에 기재된 물건을 공급해주기로 하였으니 정산해달라.”고 말하면서 원고에게 피고 B이 허위로 작성한 H 소속 피고 D(피고 C의 친누나 슈퍼BO대리 명의로 된 컬쳐랜드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