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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2 2019고정3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4. 03:5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여)가 운영하는 ‘D’ 이라는 술집 안에서, 친구들과 대화 도중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가스레인지를 집어 던지고, 음식, 탕, 술병, 술잔, 유리컵 등이 놓여 있는 테이블을 엎어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전화진술 녹음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