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2.21 2017가단281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가 2017. 2.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권 및 미지급 차임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