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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1 2016고단325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250] 피고인은 2016. 8. 15. 11:50 경 파주시 E에 있는 F 피시 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170,000 원에 조탁 960 그래픽카드를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거래대금 17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그래픽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15.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H) 로 현금 1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15. 경부터 같은 해

9.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16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1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837] 피고인은 2016. 9. 4. 09:44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까페에 ‘ 휴대용 엠 프를 판매하겠다.

’ 는 취지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 거래대금 56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휴대용 엠 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4.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H) 로 56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1790] 피고인들은 파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노래방 ’에서, 우연히 피고인 B가 가지고 있는 집 열쇠로 코 인형 노래방기기의 시정장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