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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15 2019가단228017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C조합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한 후, 2018. 3. 19.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2.63㎡(1종 근생 소매점, 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을 전대차기간 2018. 3. 19.부터 2020. 3. 19.까지,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1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8. 8. 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원고와 피고의 전대차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한 소장 부본의 송달로 해지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8. 12.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