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1.01.14 2020노879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 배상신청 각하 제외) 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 R,...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6개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일부 범행은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기망하면서 국가적 재난 상황을 악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많으며, 범행 횟수와 편취 액 합계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를 제외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검사가 당 심에서 제 1원 심판 결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43, 44의 각 피해금액 270,000원을 135,000원으로, 합계란의 13,132,000원을 12,862,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 1, 2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2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를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