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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4 2014고정8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8. 00:30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2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으로 같이 걸어가던 중, 약속시간에 늦은 피고인이 일찍 집에 가자고 한 것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볼 홍반성 구진 및 농포가 관찰된 접촉 피부염’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3. 11. 8. 00: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에 녹음기능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자신 집으로 가져간 뒤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고 피해자에게 ‘이미 창문 밖으로 던져서 없다, 밖에서 찾아봐라’라며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4S 휴대폰 발견을 불능하게 만들어 재물을 은닉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3. 11. 8.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C 옥탑방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가방 등을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물건들을 찾고 싶으면 사과를 하고 집에 올라와서 받아가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01:00경 피고인의 집안으로 들어가자 현관문을 잠그고 그 문 앞에 서서 피해자가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나가게 해달라는 요구를 수 회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같은 날 02:00경까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