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주장하는 내용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또는 신뢰를 부여하였고, 원고가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피고가 상당한 이유 없이 이를 파기하였으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외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에 기재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6행의 “2012. 8.경”을 “2012. 2. 13., 2012. 6. 30., 2012. 8.경”으로 변경함 제2쪽 아래에서 제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변경함 제3쪽 맨 아래행의 “증인 E의 증언과”를 “증인 E의 증언, 당심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로 변경함 제4쪽 제12~14행의 “태양광 발전용량인 13,000 킬로와트(KW)에 못 미치는 500 킬로와트(KW)에 불과하고 그 이상의 발전용량에 관하여 추가로 허가를 받았다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태양광 발전용량인 13메가와트(MW)(= 13,000KW)에 못 미치는 500킬로와트(KW)에 불과한 점[원고는 2012. 2.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상토지 중 일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2012. 2. 14. 원고의 이름으로 전기사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2012. 2. 21. 허가신청을 취하하였고, 다시 같은 날 A 제1발전소 주식회사 등(A 제1, 2, 3, 4, 5, 6, 7, 8, 9, 10, 11, 12 발전소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전기사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2012. 3. 23. 허가신청을 취하한 바 있다]”로 변경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