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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6 2018구합77975

귀화불허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요르단왕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3. 9. 21. 단기상용(C-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4. 2. 18.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국내에 체류 중이다.

나. 원고는 2015. 10. 26. 피고에게 구 국적법(2017. 12. 19. 법률 제15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에 따른 일반귀화허가 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원고의 미성년 자녀들인 B, C, D는 같은 날 피고에게 구 국적법 제8조에 따른 수반취득허가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18. 원고에 대하여는 구 국적법 제5조 제4호 요건인 ‘생계유지능력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자녀들에 대하여는 ‘주신청자 불허’를 이유로 위 귀화허가 신청을 모두 불허하였다

(이하 원고에 대한 귀화불허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6. 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구 국적법 시행규칙 부칙(2015. 11. 11. 법무부령 제851호) 제2조는 귀화허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규칙 시행 전에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종전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위 시행규칙 시행일인 2016. 3. 1. 이전에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구 국적법 시행규칙(2015. 11. 11. 법무부령 제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