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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노23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피고인은 F의 제안으로 금을 매입하기 위해여 B로부터 7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지하자금 양성화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